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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더니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 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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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더니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 구속 수사해야"

입력
2021.06.15 16:43
수정
2021.06.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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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민단체 "화순 노예 PC방 업주 구속" 촉구


광주·전남 21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화순 노예 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은 15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PC방 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21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화순 노예 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은 15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PC방 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PC방 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 희망 네트워크와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화순 노예 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유린한 PC방 업주 A(35)씨를 구속하고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들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8개월 동안 20대 직원 6명을 감금하고, 일을 시키며 폭행·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6명 중 한 명은 폭행을 견디가 못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들 부모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시민사회모임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노동자들이 PC방에서 수년간 폭행, 폭언, 감금, 협박, 사기, 인권유린,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가해자는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일 15∼16시간씩 일하도록 강요했다"면서 "합숙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구타하는 등 키우는 개의 대변을 먹도록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은 수년간 가스라이팅 당했고 가족들을 청부살인 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도망치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두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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