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하기로
'빚투'로 공모주 몰려가는 과열 현상 한풀 꺾일 듯
시행령 적용 전 크래프톤 상장할지 관심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면서, 최근 전례 없이 뜨거워졌던 공모주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자체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되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내용은 열흘 앞당긴 2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열풍 속에서 소액 청약자들이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당국은 올해부터 '균등배정' 방식을 택했다. 균등배정은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명의로 '계좌 쪼개기'를 하거나 복수 증권사에 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당국은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중복 청약으로 확인된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건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공모주 청약 열풍이 식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 IPO를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은 중복 청약 금지 조항 때문에 올해 상반기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세웠던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81조 원)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상반기 내 IPO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크래프톤의 경우 1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크래프톤은 앞서 11일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함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