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최초 발의 후 14년 동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이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게시된 지 21일 만이다. 법사위는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사위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번 회부로 그간 멈춰 섰던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출신국가·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정부가 대표 발의한 후, 입법 시도가 계속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법안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대해온 탓이다.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2월 김한길 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보수 기독교계 반발로 두 달 만에 철회했다.
청원 성립은 그간 부당한 차별에 고통받은 여러 피해자들의 호소에 우리 사회가 호응한 결과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김모씨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재조명받았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 의원은 청원 성립 후 페이스북에 "이제 바야흐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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