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동일 사건 판단해 넘겨"?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내릴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을 모두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이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하자 포괄일죄(시점은 다르나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판단해 넘긴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넘긴 이유로 검·경수사준칙(제51조)을 들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경우 의견 첨부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이 2015~2019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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