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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 검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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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 검찰 이송

입력
2021.06.14 15:21
수정
2021.06.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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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동일 사건 판단해 넘겨"?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내릴 예정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을 모두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이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하자 포괄일죄(시점은 다르나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판단해 넘긴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넘긴 이유로 검·경수사준칙(제51조)을 들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경우 의견 첨부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이 2015~2019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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