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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숨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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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숨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입력
2021.06.14 16: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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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된 계열회사 내부거래 비중 90% 넘기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하이트진로 제공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하이트진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족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적어낸 것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곳도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을 모두 갖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수월하게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우컴바인의 내부거래 비중은 99.7%에 달했고, 대우화학(55.4%)과 대우패키지(51.8%) 역시 내부거래가 상당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을 훼손한 정도가 상당해 고발하기로 했다”며 "거래물량이 많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황상 문제가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대우컴바인은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하루 만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거래 계약을 맺었고, 하이트진로는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사업장 부지를 빌려주고 물건을 생산·납품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이 이뤄져 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KCC와 태광에 이어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고발한 세 번째 사례다.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낸 동일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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