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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딴 산재사고 현대중공업 대표 등 18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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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딴 산재사고 현대중공업 대표 등 18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1.06.14 13:10
수정
2021.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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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5명 사망… 대표까지 재판 넘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檢 "강화된 양형기준 맞춰 엄정 대응할 것"

사진은 권오갑(오른쪽 가운데)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점검 방문 장면.

사진은 권오갑(오른쪽 가운데)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점검 방문 장면.

검찰이 산재사고가 잦았던 현대중공업의 임직원 등 1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임대혁 부장)은 2019년 9월부터 자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5건의 산재사망사고와 노동청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관련,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와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2019년 1건에 이어 지난해엔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4건이 발생했다.

회사 본부장 A씨 등 4명에게는 2019년 9월 20일 사내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시키지 않은 채 분리 작업을 하던 중 헤드가 분리 추락해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B본부장 등 2명도 지난해 5월 21일 울산공장 LNG선 갑판에서 출입금지 표시판 게시 등 밀폐공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배관 내부에 들어가 질식해 숨진 사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 과장 C씨 등 2명도 지난해 4월 21일 도장 공장에서 임시 고정장치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했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서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권오갑 회장이 지난해 6월 잦은 산재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자 3년간 3000억원을 안전관리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는 등 사업장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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