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비 영향...이용객 45%는 면세한도 이상 구입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시행 반년 만에 누적 탑승객이 1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눌렸던 소비심리가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탑승객은 1인당 평균 140만 원을 면세점에서 썼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첫 비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나선 누적 탑승객은 1만5,983명(총 152편)으로 조사됐다. 공항별 탑승객(항공편)은 인천공항이 1만2,527명(116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포 2,075명(21편) △김해 1,212명(13편) △대구 169명(2편) 순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항공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보단 저비용항공사(128편?84.2%)에서 주로 운항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급락과 항공기 운항 중단, 면세점 매출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국제선 상품이다. 탑승객은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후 일본 등 인접국 영공을 선회비행한 뒤 복귀해 출국했던 공항으로 재입국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지난달부터 김포·김해·대구공항 등 지방공항까지 확대됐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들의 면세점 구입 총액은 228억 원, 1인당 평균 142만 원이었다. 이들은 시내 면세점(89.4%)에서 대부분을 소비했고, 품목은 화장품(61억 원?26.7%)이 가장 많았다. 탑승객들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시내 면세점과 출입국장 면세점, 기내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면세한도(600달러) 초과로 관세를 납부한 탑승객은 전체의 45.5%(7,26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44명이 총 4억6,600만 원에 이르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았다. 과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핸드백이 15.4%로 가장 많았고 △고가시계(8.2%) △화장품(7.9%) △향수(6.2%)가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 물품검사 전 면세?과세대상을 분리해 면세대상은 바로 통과하고, 과세대상도 세액계산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한 탑승자와 면세품 과다반입자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