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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24명 "공수처의 조희연 수사는 시대 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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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24명 "공수처의 조희연 수사는 시대 흐름 역행"

입력
2021.06.14 11:45
수정
2021.06.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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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빠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등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등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 단체장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소속 구청장 24명은 14일 성명문을 통해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는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서울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24명의 단체장들은 또 "지자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4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2021년 공제1호’ 번호를 부여한 뒤,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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