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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과' 요구 시위자에 "빨갱이" 욕설...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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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과' 요구 시위자에 "빨갱이" 욕설...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6.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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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앞 시위자에 "뺄갱이, 미친XX" 욕설
출동한 경찰관에는 발길질
"피고인 태도 등 볼 때 폭행 고의 인정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빨갱이’라고 욕설을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사과' 등을 요구하던 B씨를 향해 "또 왔네. 저리로 가라. 미친 XX야. 빨갱이 XX"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모욕하지도 않았다"면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 치며 생긴 일은 공무집행방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B씨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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