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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올해 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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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올해 말까지 ‘재연장’

입력
2021.06.13 14:30
수정
2021.06.13 1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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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입은 개인 채무자 대상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키로
이미 신청했던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28일 올해 1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0%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폐업 증가로 명동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8.4%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비어 있는 상가 모습.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28일 올해 1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0%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폐업 증가로 명동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8.4%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비어 있는 상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1년간 추가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 원, 2인 224만 원, 3인 290만 원, 4인 356만 원 등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채무자는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미 1년간 해당 조치를 이용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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