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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립밤 들고 타도 괜찮아요" 코로나에 국제선 반입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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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립밤 들고 타도 괜찮아요" 코로나에 국제선 반입 제한 완화

입력
2021.06.13 11:57
수정
2021.06.13 13:4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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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적용, 200장 물티슈 반입 가능
감염병 예방·여객 불편 해소 목적

지난 1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접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접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액체류 반입 금지 규제가 완화돼 물티슈, 립밤 등의 반입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에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 반입을 제한했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100g 이하, 약 10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자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내 반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입 가능한 물티슈 용량은 보안검색요원이 여객의 비행 여정을 고려해 허용할 예정이다. 승객 1명당 최대 큰 물티슈(200장) 1개 수준이다. 립글로스와 립밤은 액상으로만 제한 대상을 좁혀 고체 형태는 반입이 허용된다.

새 운영기준에 따라 객실승무원도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운항승무원(조종사)만 액체류 통제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물티슈와 립밤 압수 및 폐기 문제 등으로 인한 승객과 보안 검색요원 간 실랑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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