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많이 사줬으니 가격은 깎겠다"… 가구업체 코아스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많이 사줬으니 가격은 깎겠다"… 가구업체 코아스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입력
2021.06.13 15:35
0 0

과징금 1억6,700만 원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코아스가 대량 발주를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에서 리바트, 퍼시스와 ‘3대 업체’로 꼽힌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이와 별도로 하도급 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적발해 감액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2018년 7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1억8,500만 원을 20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코아스는 매달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량 발주를 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감액을 요구했고,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 단절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거래물량 증가 수치, 합리적 추산 근거 등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며 “물량 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2015년 9월~2019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 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을 위탁할 때 일부 품목에 대한 발주서에 하도급 대금을 누락했다. 단가 변경 뒤 이를 반영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품목도 30여 개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의 중요 내용인 하도급 단가는 법정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작업에 착수하기 전 이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가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