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저출생 대응방안으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양방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만~150만 원으로 연 2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다.
기존 정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했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전남도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난임은 개인, 가정 아닌 국가적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할 숙제”라며 “앞으로도 난임부부가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난임 진단자는 5,700명이다. 결혼연령 상승과 여러 환경적 요인 등으로 난임 진단자 비율이 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