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가"
3세 원생을 넘어뜨리고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8일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2m 가량 질질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A씨는 달래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22일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B군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으며, 학대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며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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