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19 ‘영상통화’로 심정지 환자 살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19 ‘영상통화’로 심정지 환자 살렸다

입력
2021.06.13 12:00
수정
2021.06.13 16:15
13면
0 0

시민과 영상통화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켜

충남119종합상황실 이희주 소방장이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 제공

충남119종합상황실 이희주 소방장이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 제공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른 분은 영상통화로 환자를 잘 보여주세요."

지난 4일 오후 5시 58분쯤 충남 논산시 관촉동 등산로에서 조깅을 하던 A씨 일행은 앞서 가던 B(59ㆍ남)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B씨의 비정상적 호흡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A씨 일행은 곧장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충남 119종합상황실 오미선 소방교는 심정지 상황이라고 직감했다. 오 소방교는 인근 특별구급대에 동시 출동을 내리는 '다중 출동지령'을 전파하는 동시에 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팀을 연결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종합상황실 연락을 받은 상황관리팀 이희주 소방장은 A씨 일행과 영상통화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설명했다.

삽화. 한국일보

삽화. 한국일보

이희주 소방장 안내에 따라 A씨는 B씨의 처치 장면이 잘 보이도록 현장 상황을 휴대폰에 담아 전달했고, 일행인 C씨는 B씨의 가슴압박 등을 하면서 구급조치를 취했다. 이들의 공조는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9분 동안 계속됐다.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전문심장소생술을 펼치자, 3분 만에 B씨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다. B씨가 심정지로 쓰러진 순간부터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 의식과 호흡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분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영상통화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설명이 B씨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로 B씨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A씨와 C씨,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설명한 오 소방교와 이 소방장 등 4명을 '하트세이버(Heart Saver)' 수여 대상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이다.

송희경 충남도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신고자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영상통화 방식의 심폐소생술 안내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보다 다양하고 정확도 높은 응급처치 지도 방법을 연구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 이준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