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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일로 하면 안되나” 성추행 피해 부사관 회유 상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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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일로 하면 안되나” 성추행 피해 부사관 회유 상관 구속

입력
2021.06.12 20:29
수정
2021.06.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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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C 상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C 상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 상관 2명이 구속됐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에 회유, 축소 등 '2차 가해'를 가한 이들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D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직무유기 등 혐의로, C 상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쯤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A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A 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앞서 3일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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