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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아들에 특혜 학위…조선대 교수 10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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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아들에 특혜 학위…조선대 교수 10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1.06.11 19:38
수정
2021.06.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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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특혜받은 교수 아들도 재판에
7학기 동안 대부분 출석 안 했지만 학점 부여

조선대 본관 전경. 조선대 제공

조선대 본관 전경. 조선대 제공

동료 교수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조선대 교수 10명과 모 교수의 아들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씨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출석을 조작하는 등 도움을 주면서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A씨가 출석했다고 인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발한 조선대 학부모협의회 측은 "수차례 걸쳐 학위 부정, 불법 채용 사건 등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대 학부모협의회는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항고했다. 조선대 측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해당 교수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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