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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전 대표·재무실장 “이상직 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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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전 대표·재무실장 “이상직 지시 받아”

입력
2021.06.11 16:35
수정
2021.06.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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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이상직 의원을 주범 지목
공소사실 인정하며 "지시 거부 어려웠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전 재무실장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을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 다만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최 전 대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재무실장인 A씨 변호인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임과 관련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직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돈이 대부분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에 최 전 대표와 A씨 등 6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첫 정식 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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