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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사기범 7년 도피하다 공소시효 20일 남기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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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사기범 7년 도피하다 공소시효 20일 남기고 덜미

입력
2021.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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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칭 3억 가로챈 50대도 구속... 피해자 이미 사망
검찰 "피해자들 모두 80대 노인... 억울함 없도록 할 것"

검찰 이미지

검찰 이미지

80대 노부부를 속여 18억원을 가로챈 뒤 7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사기범이 공소시효를 20일 남기고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최재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08년 3월~2011년 6월 B(92)씨 부부에게 경기 김포시 땅을 32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2억 원을 주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려 모두 18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잔금을 받고 싶어 하는 B씨 부부에게 "건설자금을 빌려주면 잔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6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으나, 그의 남편과 딸 통화내용을 분석해 역추적한 검찰에 공소시효를 20일 남기고 체포됐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80대 노인을 상대로 판사를 사칭해 10년간 3억 원을 가로챈 또 다른 사기범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C(53)씨는 2011년 7월~2020년 2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인연으로 알게 된 D(사망 당시 87세)씨를 속여 695차례에 걸쳐 3억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돌려받은 뒤 갚겠다고 D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D씨에게 판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만들어 보내 자신을 믿게 하기도 했다. D씨 유족은 D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했다. D씨는 요양원에 입소해 숨지기 두 달 전까지 C씨에게 돈을 보냈으며, 돈이 없을 때는 아들에게 빌려서 송금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경찰은 피해액 3억1,000만 원 중 2억4,800만 원에 대해선 문자메시지와 차용각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도 사망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강수사를 통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C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령의 독거노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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