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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이혼소송 2심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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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이혼소송 2심에서도 승소

입력
2021.06.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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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 스타리움 제공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 스타리움 제공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왕진진의 항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한 뒤,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이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와 관련, 낸시랭 측 변호사는 왕진진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자신의 SNS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낸시랭은 왕진진이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낸시랭은 2019년 4월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또 왕진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감찰 조사를 받던 왕진진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당시 왕진진의 잠적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현재 왕진진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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