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금 사고 위험 있는 임대인 정보공개 검토

서울 아파트 모습. 뉴스1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등 임대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두 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약 4,292억8,500만 원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수십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세 모녀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주택에 단기 월세 수익을 얻는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강제관리 신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소유한 또다른 주택에 발생한 보증금 사고 사실을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선의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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