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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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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민주당 탈당

입력
2021.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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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김기영(51) 전북도의회 의원이 2014년 매입한 제주시 한경면 일대의 농지. 농어촌공사에서 임차 받은 임차농이 한 분기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준 초록색 깃발이 꽂혀 있다. 겨울 월동무를 심던 자리 위에 그대로 기장이 심겨져 있다. 제주=김영훈 기자

김기영(51) 전북도의회 의원이 2014년 매입한 제주시 한경면 일대의 농지. 농어촌공사에서 임차 받은 임차농이 한 분기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준 초록색 깃발이 꽂혀 있다. 겨울 월동무를 심던 자리 위에 그대로 기장이 심겨져 있다. 제주=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전북도의원(51·익산3)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

1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김 의원을 소환해 군산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 도의원이 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 야미도 등 12건의 토지와 제주도 등에 24건의 토지(총 6억8,000여 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유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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