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규정상 보장… 사법부 과도한 제한"
"검찰에 우호적 증인 면담 적절치 않아"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증인 사전면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증인 사전면담을 대법원이 직접 문제 삼은 건 처음으로, ‘사법부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과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두고 “증인 사전면담 직후 이뤄진 검찰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증인이 검사와 만나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했다면, 이 과정에 검사의 회유 또는 압박이 없었다는 점 역시 당연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 사전면담은 꼭 필요할 경우에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검찰 내에선 ‘과거 진술 내용 환기 등의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하는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규정상 보장된 사전면담을 과도하게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는 "증인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고 피고인 면전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기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면담이 실제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A를 B로 말하도록 강요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략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에 우호적인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은 물론 1·2심 법원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며 "규정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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