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소송
대법, 2015년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승소 판결?
GM "추가 임금 지급, 신의칙 원칙 반해" 재상고
대법, 재상고심에서도 근로자 승소 판결 확정
한국지엠(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14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인사고과를 따져 지급하는 업적연봉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 1,02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2007년 3월 "사측이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등 6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뒤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했다"며 총 127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을 인정한 2심 판결을 수긍해 사실상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월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국지엠이 근로자들에게 귀성여비 등을 제외하고 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국지엠은 그러나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의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대법원이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상고했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신의(信義)를 따라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근로자들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한국지엠의 경우 갑을오토텍 노사처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