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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국정과제…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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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국정과제…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교육위 통과

입력
2021.06.10 16:45
수정
2021.06.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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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친정부 성향 위원회'라는 반대론에도 강행된, 여당 단독 처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학입시, 교원 수급 사안 등 교육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 의견 수렴·조정 역할을 맡는 기구다. 위원회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기구 성격과 운영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대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자인 윤영덕 민주당 의원 차례가 되자 일제히 퇴장했고, 정회 후에도 끝내 복귀하지 않아 여당 단독 표결로 법안은 가결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서까지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정권을 초월해 교육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를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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