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내달 19일 증인신문키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 검찰 내 ‘반(反)윤석열’의 대표격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심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를 내달 19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 받고 8개월여 뒤 추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지시했을 때는 법무부 감찰국장으로서 관련 실무를 지휘했고,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사찰 문건 배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서 이 사건을 이끌었다.
이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과정이 문제가 있었는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가 있었는지 △정치적 중립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이 참석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의 절차적 위법 여부도 지켜볼 관심거리 중 하나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직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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