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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제작진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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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제작진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1.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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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청자들과 투표자 우롱"

13일 첫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의 한 장면. 화면캡처

13일 첫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의 한 장면. 화면캡처

법원이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CP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투표순위를 조작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 신뢰를 손상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 가담 정도, 피해 규모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7~9월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에서 방송된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투표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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