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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 CP,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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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 CP,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21.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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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의 김모 CP(총괄 프로듀서)가 법정 구속됐다.. Mnet 제공

'아이돌학교'의 김모 CP(총괄 프로듀서)가 법정 구속됐다.. Mnet 제공

'아이돌학교'의 김모 CP(총괄 프로듀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 제작국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CP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를 받는다. 김모씨는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던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프로듀스X101'의 시청자 투표 논란이 불거진 후 '아이돌학교'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의혹을 포착,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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