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의 김모 CP(총괄 프로듀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 제작국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CP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를 받는다. 김모씨는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던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프로듀스X101'의 시청자 투표 논란이 불거진 후 '아이돌학교'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의혹을 포착,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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