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시 문제, 연세대 수업 자료와 유사" 지적
해당 교수가 변시 문제은행에 낸 문제로 드러나
변호사시험(변시) 문제은행 구축에 참여한 후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강의 자료로 활용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A 교수의 일부 혐의를 인정,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제10회 변시가 치러진 후 공법 과목 기록형 문제 일부가 A 교수의 '공법쟁송실무' 수업에 사용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착수한 법무부는 2019년 A 교수가 변시에 쓰일 문제은행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후, 당시 출제한 문제를 변형해 지난해 2학기 강의에 수업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시 문제는 사전 수집된 문제은행에서 그해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맞는 문제를 선정, 이를 수정·변형하는 방식으로 낸다. 그런데 올해는 2019년 문제은행을 토대로 출제가 이뤄지면서 A 교수가 낸 문제가 포함된 것이다.
A 교수는 법무부에 '출제한 문제와 동일·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를 수험잡지·고시신문 등에 기고하거나 학교·학원의 특강·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란이 된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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