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지주사 전환 대기업, 평균 1.7조 현금 보유… 공정위 "벤처투자 기대"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계열사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1곳당 평균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주회사 수는 164개로 2019년(167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는 46개, 대기업집단 자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전환집단)은 26개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속 회사의 자산이 전체 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 전환집단으로 분류한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는 총 2,020개인데, 지주회사 1곳당 △자회사 5.5개 △손자회사 6.2개 △증손회사 0.7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환집단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자회사 10.3개 △손자회사 20.0개 △증손회사 2.9개를 보유했다.
전환집단이 보유한 자회사 수가 전년 대비 0.6개 감소하는 동안, 손자회사 수는 0.2개 증가했다. 이는 손자회사가 자회사 대비 설립이 쉽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자회사는 자금 여력이 있는 자회사가 출자를 하므로 설립에 따르는 부담이 덜하다"며 "지주사가 손자회사 단계에서 계열 확장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과도하게 계열을 확장하는 모습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지분율 요건이 상향되면 소유와 지배구조 괴리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금융상품 등)은 41조4,000억 원(평균 1조7,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부터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활용한 벤처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지주회사로부터 CVC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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