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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땅이 52억으로”…제주 제2공항 불법 개발행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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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땅이 52억으로”…제주 제2공항 불법 개발행위 극성

입력
2021.06.10 13:16
수정
2021.06.10 15:08
0 0

제주자치경찰단, 11곳·29필지 적발
4명 구속영장?9명 불구속 송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땅값을 올리기 위한 불법 개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 11곳(29필지)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불법 행위로 해당 토지들의 실거래가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나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58)씨는 2019년 7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토지 1만550㎡를 20억 원에 매입한 후 인접 임야와 분할·합병하면서 지가를 97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 소유 임야와 공유지 임야, 타인 소유의 임야 등 5,982㎡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임야를 훼손한 후 해당 토지 실거래가격이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승해 77여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손모(80)씨는 2014년 11월 1㎡당 6만 원에 매입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토지 1만4,188㎡를 2015년 12월 5필지로 분할, 4필지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 4억3,000만 원을 남겼다. 손씨는 또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제주특별법 상 상대보전지역)임에도 휴게음식점 3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지난 1월 불법으로 경사면을 절토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3,817㎡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 후 실거래가가 8억7,000만 원에서 52억3,000만 원으로 올라 48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예상했다.

홍모(57)씨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3㎞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2만2,393㎡를 2014년 12월에 증여받은 후 올해 1월부터 산림기술자 강모(68)씨와 공모해 5,186㎡에 불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대규모 석축을 조성하는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를 통해 홍씨 소유 토지의 지가는 당초 6억7,000만 원에서 22억3,9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자치경찰은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손씨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지경찰은 또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씨와 산림기술자 강씨 등 2명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외에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이모(53)씨 등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선정 결과 발표 이후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되면서 특별수사 기간을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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