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과 태양광 사업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규성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LED 가로등 수주업체 연구소장(44)은 불구속기소,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북 군산시의 LED 가로등 개선사업,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이 태양광과 LED 컨설팅업체로부터 불법 사례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고,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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