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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외 배달에 분리수거도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 노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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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외 배달에 분리수거도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 노조' 생긴다

입력
2021.06.10 13:00
수정
2021.06.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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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경비근로자가 단지 안을 단속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경비근로자가 단지 안을 단속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아파트 경비근로자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고용 감축에 대한 우려에 맞서기 위함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는 10일 "경비근로자의 정상 근로자 지위가 위태롭다"며 조직화를 선언했다. 민주일반노조는 "지금 이 상태라면 경비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 충돌에 따라 입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당사자인 경비근로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기는 경비근로자의 겸직 업무 범위를 다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경비근로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주차관리, 택배관리, 분리수거, 환경미화 관리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데도,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간 경비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됐는데, 겸직이 확정되면 '일반 근로자'로 재분류돼 인건비가 상승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긴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비원이 일반 근로자가 되면, 경비원 임금이 오르고, 이에 따라 관리비가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이나 입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민주일반노조는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데도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머문다면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비근로자와 입주민 등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파트 경비근로자를 조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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