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인사 있으니 빨리 마무리…검찰개혁 큰 틀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 조직개편안에서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직개편안에서 장관 승인 부분을 뺄지 협의가 됐냐’는 질문에 “협의는 계속 해왔다. 그래서 심야에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났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내 반발 등 여러 변수를 두고 고민을 하되,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이 목요일이니 서둘러야 되겠지만 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따.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반발을 샀다. 지난 8일 대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조직개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에 “지난번 법률적인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선 “예정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정해진 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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