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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공정위에 변협 신고..."불공정하고 부당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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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공정위에 변협 신고..."불공정하고 부당한 횡포"

입력
2021.06.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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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로톡' 서비스 화면. 로앤컴퍼니 제공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로톡' 서비스 화면. 로앤컴퍼니 제공

법률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앤컴퍼니는 10일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협회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달아 개정,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변호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변협)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며,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맞섰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강력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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