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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를 정치에 쓰지 말라"는 아미, '정국 문신 사진' 올린 류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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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를 정치에 쓰지 말라"는 아미, '정국 문신 사진' 올린 류호정은?

입력
2021.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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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내용으로 타투업 법안 알리고 싶었다"
"상처받은 분께 사과"...하지만 사진 내리지 않을 듯
류호정 발의 타투업법, 기존 법안과 병합 논의될 듯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대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대근 기자

보이밴드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방송 출연을 위해 자신의 문신을 가린 사진을 인용하며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자"는 주장을 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도 사진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류호정 의원은 BTS의 팬인 '아미'가 BTS를 정치적인 이미지에 사용하지 말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데에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자신이 발의 예정인 타투이스트 합법화 법률안(타투업법)을 소개하기 위해 BTS 정국의 사진을 인용했지만 BTS 팬들인 '아미'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류 의원은 "타투업법에 대해 응원해주시는 팬 분들도 있었다. 사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반대로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함께 소중해 하시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방송사에서 출연진에게 타투를 무조건 가리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말라는 폭넓은 규정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비롯해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타투를 가리는 것은 "문신을 왜 그대로 방송하느냐. 가리라"는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앞서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도 눈썹 문신 하지 않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을 발의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현행법상 문신(타투)의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공개 영업하는 타투이스트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 케이스다.

이런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한국의 문신 인구는 반영구 문신(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문신) 경험자 1,000만 명에 영구 문신자 300만 명을 포함해 1,300만 명(반영구미용사 중앙회 2016년 추산)에 달한다.

병원에서조차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전문 시술자, 일명 '뷰티라이너' '메디라이너' 등이 맡는 경우가 많다.

'BTS 사건' 때문에 류호정 의원의 안이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17대 국회 시절부터 수많은 법안이 제출됐다. 당장 21대 국회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문신사 법안'을 발의해 놨다.

앞서 각자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과 엄태영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동료 의원들에게 "문신사법 법안은 정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법안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타투이스트를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타투이스트가 '신 일자리'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 문신업 합법화 법안이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현재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문신업 합법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은 "소신을 갖고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문신사법이 워낙 예민해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류호정 "타투업 명칭은 과거 부정적 인식 지우기 위한 것"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류호정 의원이 새로 발의하는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타투이스트의 자격 조건을 전문대학 졸업 등으로 법률로서 제한해 놓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풀어 놓은 차이가 있다.

류 의원은 "현재 많은 분들이 대학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도 타투이스트로서 활동하고 계신다"며 "현장 목소리들을 참고해서 (타투이스트들이) 여러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정 명령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이름도 '문신사법' 대신 '타투업법'을 택했는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류 의원은 "문신이란 명칭 자체가 낙인과 형벌의 잔재"라며 "옛날부터 누구에게 새기거나 형벌로서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것을 문신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젊은 타투이스트들은 문신사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법안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면서도 "게임법을 놀이법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의 부정적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명칭 대신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칭이 타투임을 감안해 타투업법이라고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지난달에는 두 분이 같이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히기도 하셨다"며 "두 분 의원님 법안에는 담기지 못했는데 현장 아티스트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낸 법안까지 모두 병합해서 심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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