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총 면적 14.4㎢
지난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량 58% 감소
서울시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한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을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제한은 이날 공고돼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동안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해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을 구축해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1년 동안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 수요 진정 효과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10개월을 비교해 볼 때, 총 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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