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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잠실·삼성 등 4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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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잠실·삼성 등 4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년 더'

입력
2021.06.10 09:50
수정
2021.06.10 1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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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총 면적 14.4㎢
지난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량 58% 감소

서울시가 10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0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한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을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제한은 이날 공고돼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동안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해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을 구축해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1년 동안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 수요 진정 효과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10개월을 비교해 볼 때, 총 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가 금지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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