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6월 조례제정 계획(안) 수립, 9월 공포·시행
울산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의료비 지원 및 공상 인정 등)이다.
울산시는 이 달 중 조례제정 계획(안)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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