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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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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1.06.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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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6월 조례제정 계획(안) 수립, 9월 공포·시행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의료비 지원 및 공상 인정 등)이다.

울산시는 이 달 중 조례제정 계획(안)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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