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
나체 사진에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장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집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나체사진에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제작한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이 합성한 사진과 함께 다른 음란물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사회에 이 같은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참회하고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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