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과 청탁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관심은 이제 검찰 수사로 집중되고 있다. 만일 수사 외압 정황 등 경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경우 경찰로서는 이번 조사는 물론 조직 전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와 지난해 이 전 차관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부실수사(특수직무유기) 및 수사 외압(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사와는 별도의 수사로, 검찰은 곧 경찰로부터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택시기사 B씨의 증거인멸 혐의,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그간 수사 내용과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이 전 차관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나 경찰이 이날 A경사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경찰이 "이 전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 판단을 위한 충분한 조사 및 증거 확보가 이뤄졌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의 특가법 적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서초경찰서 및 경찰 윗선의 외압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차관과 사건 처리 라인에 있던 서초경찰서 직원들의 휴대폰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모든 의혹 당사자가 외압 및 청탁 행사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외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 조사와 별도로 다수의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온 만큼, 이를 입증할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 등 여러 수사 포인트가 있겠지만 결국은 경찰 윗선이 이 전 차관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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