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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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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 회장 소환

입력
2021.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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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사건 송치 받은 지 2년 반 만에 결론 전망

황창규 전 KT 회장이 2019년 6월 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에서 열린 'DMZ 대성동 5G 빌리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창규 전 KT 회장이 2019년 6월 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에서 열린 'DMZ 대성동 5G 빌리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창규 전 KT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지 2년 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9일 황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선 지난 5일에는 구현모 대표를, 지난달 말에는 맹모 전 KT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구 대표는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맹 전 사장은 KT의 정ㆍ관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하는 CR(홍보·대외협력) 부문장을 지냈다.

경찰은 2019년 1월 황 전 회장 등 전ㆍ현직 KT 임직원 7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불어 황 전 회장 등은 정치인에 대한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의 후원 한도도 500만 원으로 제한한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부인과 지인들 명의까지 동원해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T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올해 4월이 돼서야 재개했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황 전 회장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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