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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인데 MTS는 먹통… 잦은 전산장애에 금융당국도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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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인데 MTS는 먹통… 잦은 전산장애에 금융당국도 '주의' 권고

입력
2021.06.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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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산장애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①?증권사 주요 지점·고객센터 연락처 숙지
②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 남겨야
③피해 발생하면, 보상신청 접수 꼭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공모주 청약에 성공한 직장인 A씨. 그러나 성공의 기쁨도 잠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A씨는 급히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모바일트레이팅시스템(MTS)에 접속했으나, 접속량 폭증으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게다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마저도 먹통인 상태. 몇 차례 시도 끝에 매도했지만, 시기를 놓쳐 손실을 봤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9일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과 공모주 청약 인기 속에 증권사 MTS·HTS 이용량이 과거보다 급증하면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는 8건 발생했고, 관련 민원 접수 건수(254건)는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193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MTS·HTS 오류로 매매 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해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이나 고객센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산장애 발생 시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투자자 B씨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관련 주식이 폭락했으나 전산장애 와중에도 고객센터 대기인원이 많아 대체주문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B씨 사례의 경우라도, 전화를 끊지 말고 대기하거나, 증권사 주요 지점 등에 직접 연락해 주문기록을 남겨야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산 장애가 발생한 이후 증권사가 보상신청 접수를 개시할 경우, 반드시 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 등을 증권사의 고객센터·지점·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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