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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문 대통령에 "박근혜 사면해달라"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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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문 대통령에 "박근혜 사면해달라" 편지

입력
2021.06.09 14:36
수정
2021.06.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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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박 대통령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게"
청와대서 민원 이첩 받은 법무부 "참고하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왼쪽 사진)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왼쪽 사진)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민원성 편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최씨의 민원을 법무부로 이첩했고, 법무부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최씨 편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을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씨 편지를 박 전 대통령 사면 민원으로 분류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이첩했다. 법무부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 사항으로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민원 처리 결과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 민원에는 통상적 문구를 기재해 회신한다”며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현재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이 확정돼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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