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달 '실명공개' 이어 '재산조회· 압류' 간소화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하는 이들의 재산과 거주지 추적을 더 쉽게 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는 이들의 이름부터 공개하고,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준다.
여성가족부는 9일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3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실명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법무부에다가는 출국금지를, 경찰청에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제재는 강화됐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하다. 감치명령을 위한 소송절차 자체를 못 하게 하기 위해 주소지를 숨기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옮겨둘 수 있어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가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좀 더 빨리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도 재산 조회는 가능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보통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가부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조회 즉시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소지 허위 신고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는 "위장전입 적발로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더 단호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행안부가 전국 시·도에 직접 신고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어 실질적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거주지가 파악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관을 출동시켜 경찰의 감치 집행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대상 양육비 긴급 지원,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한 전자소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