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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나 앉을 판" 집값 폭등 세종서 임대아파트 관련 갈등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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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나 앉을 판" 집값 폭등 세종서 임대아파트 관련 갈등 속출

입력
2021.06.10 15:20
수정
2021.06.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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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가격상승에 분양전환 놓고 곳곳 분쟁
보증금 100% 오른 곳도 있어
시의회 "시에서 적극 중재·방안 강구하라" 주문

지난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신도심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료 폭등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신도심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료 폭등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세종시에서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및 임대료와 관련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들은 집값 폭등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이 턱없이 높게 산정되거나 임대료가 잔뜩 올라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 A아파트 2·9단지 입주민들은 사업자가 10년 임대아파트를 5년 만에 조기 분양하면서 가격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없이 비싼 월세를 내가면서 5년이나 거주했는데 조기에 분양 전환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 차이가 3억~5억이나 난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공급 당시 분양 시장 분위기와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전세 계약자에게 5년 이내 조기 분양 전환할 경우 확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전환한다고 계약했다. 하지만 월세 계약자와 관련한 규정은 계약에서 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월세 계약자들은 일반적인 분양전환에 해당돼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시세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받아야 한다.

해당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는 59㎡ 1억9,000만원, 84㎡는 2억6,000만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각각 5억원, 6억8,000만원이다. 확정 분양가와 감정평가액 간 차이가 3억1,000만~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폭등한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등도 조기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등 2014년부터 입주한 공공 임대아파트들의 분양 전환이 이뤄지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도담동 도램마을 7·8단지(900가구) 입주민들은 최근 세종시청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임대료 인상폭 인하를 요구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 개발되면서 터전에서 쫓겨나는 저소득층 원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다. 그만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악화됐다.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인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최고 10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단지 임대료는 최대 11만원, 보증금은 최대 978만원 오르고, 7단지는 최대 18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당시 세종시특별법에 입주 자격만 정하고, 임대료 산정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임대료 폭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임대료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 편에서 적극 중재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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