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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학습결손'에 서울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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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학습결손'에 서울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또 낮춘다

입력
2021.06.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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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대 이어 올해는 서강대 중앙대도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가 올해 대입 수시모집 일부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선 고등학교들의 등교수업 차질로 인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56개 대학이 신청한 '2022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부 전형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재학생, 특히 문과생들이 기대했던 ‘수능 최저기준 완화’는 3개 대학에 그쳤다. 서울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최저기준을 낮춘다. 기존에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여야 했지만, 이 기준을 3등급 이내로 낮췄다. 음악대학 지원자는 4개 영역 중 2개가 3등급 이내여야 했지만, 4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서강대와 중앙대는 올해 처음으로 일부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낮춘다. 서강대는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계가 6등급 이내여야 고교장추천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3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면 된다. 중앙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은 인문계열의 경우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6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낮아졌다. 자연계열은 응시한 탐구영역 2과목의 평균 등급 대신 가장 잘 본 과목 1개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주로 수능이 취약했던 일반고 수험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이외에 올해 처음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수능에서 문과생들의 불리함을 감안한 조치"라 말했다. 하지만 대교협 관계자는 “통합수능에 따른 유불리 현상은 이번 변경 승인에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교육협의회 제공

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이외에 22개 대학이 실기·실적 전형 등에서 자격 기준과 기간 등의 범위를 변경했다. 코로나19로 각종 대회나 시험이 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예컨대 고려대는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공인 한국어 성적이 없더라도 온라인 레벨테스트를 거쳐 언어 능력을 인정받으면 어학 능력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체육 인재 특기자전형의 국내 경기실적 인정 기간을 연장했다.

수험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실기 고사 종목·유형을 축소한 대학도 한양대, 성신여대 등 20곳에 달했다. 전형 일정을 변경한 대학도 연세대, 한양대 등 7곳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평가 방식 도입에 따라 변별력이 약해져 단계별 합격자 배수 조정을 하는 등 전형 요소 반영 방법을 변경한 대학도 17곳이다.

대학별 고사 변경 사항은 각 대학들이 별도로 안내한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에게 지원하는 대학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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