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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보금자리론' 대출액 제한, '집값 급등' 세종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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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기지역 '보금자리론' 대출액 제한, '집값 급등' 세종만 풀린다

입력
2021.06.10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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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감정가로 주담대 산정, 규제지역서 세종 제외
보금자리론 활용 대상 증가할 전망
싸게 구입자금 빌리고 시세차익까지 '일석이조'

세종시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세종시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민층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 내에서 적용 중인 대출한도 제한이 세종시에 한해 풀린다. 최근 집값이 급등세인 세종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집주인도 많아질 수 있는 셈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대출 규제·부동산 세제 완화에 이어 부동산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서민에게 2% 후반대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담대를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주택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실수요자는 5억 원 이하)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총 공급 규모는 26조5,500억 원이었다.

주금공은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잔금대출을 위한 보금자리론 한도를 정할 때, 통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보다 높은 감정가로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준용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금공은 감정가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지역을 이번에 서울 16개구 등 '수도권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좁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의 유일한 투기지역인 세종에 적용되던 보금자리론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감정가 대신 분양가로 아파트값을 매기면 보금자리론 혜택에서 제외됐던 '6억 원 초과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시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뛰었는데 시세의 70~80% 수준인 감정가를 대입해도 6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기준 개정으로, 앞으로 세종시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민은 싸게 구입자금을 빌리고 시세 차익까지 얻는 일석이조를 누릴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방침에 따라 일반인 대상 물량이 늘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출 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금자리론 개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 등 집값이 높은 다른 비수도권 지역처럼 세종도 분양가로 대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는 민원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는 6억 원을 밑돌더라도 잔금대출 시 감정가가 9억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등 투기 제어 장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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