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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허위공문서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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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용훈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허위공문서로 재판에

입력
2021.06.09 16:20
수정
2021.06.09 16:37
14면
0 0

'처형 거주지 침입 사건' 조서에 허위 기재
직무유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 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 1

검찰이 처형의 거주지에 침입해 소란을 피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을 허위 사실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최근 방 전 사장 수사 담당자였던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위이던 2016년 말 방 전 사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서에 참여수사관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전 사장 부자가 자택 복도로 침입해 돌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방 전 사장 처형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 전 사장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검찰 역시 방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아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B씨는 항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방 전 사장 부자의 공동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경찰 역시 1차 수사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방 전 사장 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혐의 의견을 냈다‘며 2019년 말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피의자신문 때 사법경찰관리(경사·경장·순경)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A씨 혼자 방 전 사장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뒤 조서에 다른 참여수사관 서명을 기재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말리려 했다는 방 전 사장의 변소를 믿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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