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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실을 자진해서 가장 먼저 알린 1순위 신고자의 제재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신고자가 감면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허점이 개선된다. 2순위 신고자에게도 과징금의 절반을 깎아주는 등 최소한의 혜택을 보장해 담합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비라는 뜻의 영어단어를 활용해 흔히 ‘리니언시(leniency) 제도’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모두 면제된다.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고발조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1순위 자동승계’ 규정 때문에 2순위 신고자가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충분한 자료 제공,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순위 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신고자가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데, 이때 1순위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 신고자는 1?2순위 감면 혜택을 모두 받지 못했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할 땐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가 많아 해당 신고자가 1순위 인정요건에 해당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감면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 이번에 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순위 신고자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자동승계를 하지 않고 기존 지위를 유지, 2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동승계 규정을 손 봐 인정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1순위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 전 현장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이들의 감면신청은 모두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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