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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이다 행정' 3년… '추진력' 호평에 '일방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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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이다 행정' 3년… '추진력' 호평에 '일방적' 비판도

입력
2021.06.14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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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계곡 정비·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수술실 CCTV·기본소득 등 성과도
도내 공기관 이전 노조 반발 부르고
남양주시장과 법정 다툼 갈등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달 1일 취임 3년을 맞는다. 중앙 무대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기초단체장(성남시장)을 거친 그는 2018년 경기지사를 맡아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연일 파격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공정'과 '기본 복지'를 내걸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각종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거셌지만, 특유의 돌파력으로 관철시켰다.

'재난지원금' '계곡 정비사업' 성공적 평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전국으로 확산시킨 건 가장 손꼽히는 성과다. '부자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전 도민 1인당 10만 원과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여권 내부와 중앙정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다.

계곡 정비 사업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2019년 6월부터 일선 시·군과 함께 시동을 건 포천 백운계곡 등 지역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는 지난달 말 현재 25개 시·군 234개 하천의 1,601곳 불법업소 중 1,576곳(98.4%)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음식점들이 깔아 놓은 평상과 천막으로 점령당한 하천과 계곡은 이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지로 거듭났다. 이를 두고 "공권력을 앞세운 단속 위주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불법 시설물과 자릿세, 바가지 요금이 사라진 청정 계곡을 되찾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경기 포천 백운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 전(오른쪽)과 후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 포천 백운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 전(오른쪽)과 후의 모습. 경기도 제공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의지도 강했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출범시켰다. 특사경은 지난달까지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금리 대부업체 등 129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 지사는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5~6%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불씨를 지핀 것도 이 지사다. 그간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도 자체적으로 6곳의 경기도의료원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지난해 말까지 3,965건의 수술 중 2,624건(62%)이 보호자와 의료진 동의하에 CCTV 촬영이 이뤄진 상황에서 진행됐다.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녹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녹화 모습.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 정책도 확장 중이다.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정치권 흔들기에도, 2019년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에 이어 10월부터는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매월 5만 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력 인정해야"vs"일방 행정"

'이재명식 행정'에 대해선 호불호가 뚜렷하다. 이 지사 특유의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넘어 확실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우선 뒤따른다.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실행력 그의 장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너무 강압적"이란 비판도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추진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해당 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반발을 부른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도지사가 구성원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법적 다툼으로 번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과의 갈등도 "이 지사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그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지사와 조 시장의 갈등은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배제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조 시장이 약속을 깬 것"이라고 했고, 조 시장은 "자기만 옳다는 식의 권위주의 행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감사)에 나섰고 남양주시는 “위법 부당한 보복 감사”라며 감사 거부로 맞서는 등 양 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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